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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2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헌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 경부터 같은 해

3. 15. 경까지 경북 칠곡군 B 주택 4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투 디스크 (http: //www .todisk .com )에 ‘C’ 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D’ 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남녀 간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음란한 동영상 7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란물 유포 관련 자료

1. 가입자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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