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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12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35』 피고인은 회사원인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7. 1. 춘천시 B, 206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후 인터넷 애플 파일 (www .applefile .com)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아 갈 수 있도록 성년의 남성과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 C”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0. 경부터 같은 해

7.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총 49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음란물을 게시하여 유포하였다.

『2015 고 정 401』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5. 21:56 경 피고인 명의로 가입하여 사용 중인 인터넷 베가 디스크 닉네임 ‘D ’에 접속하여, 컨텐츠번호 :E, 제목 'F, 파일 이름 'G '를 게시하여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2.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총 25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음란물을 게시하여 유포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9. 11:04 경 춘천시 B, 206동 1104호 피고인의 주소지 등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예스 파일 (www .yesfile .com) 의 브라우저 상에 피고인의 닉네임 ‘D’ 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성인 게시판에 게시물번호 H "I‘ 라는 제목으로 남, 녀가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유포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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