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33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3. 경 목포시 B에 있는 C PC 방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예스 파일 (www .yesfile .com )에 닉네임 ‘D ’으로 접속한 다음, 그 곳 게시판에 ‘ 국동 화제를 몰았던 그 여자! 카페 녀 2 탄 입니다
’ 의 제목으로 남성과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묘사된 음란한 영상 파일을 업 로드 하여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경 위 C PC 방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티 디스크 (www .tdisk .co .kr )에 닉네임 ‘E’ 로 접속한 다음, 그 곳 게시판에 ‘[ 국동 NO] F 사회복지학과 G! 그 외 국산 명품 많다!
받아라!
’ 라는 제목으로 남성과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묘사된 음란한 영상 파일을 업 로드 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6 고 정 2332』
3. 피고인은 2013. 8 월경 주거지인 목포시 H에서 인터넷 웹 하드 톰 파일에 닉네임 “I ”으로 접속한 후, “ [ 국동] 오 즘엔 이게 쩔지! 최초공개되는 일반인!! 너무 좋아서 죽네 죽어!” 라는 제목으로 남녀 성기가 노출된 음란 동영상을 전시하였다.
피고인이 전시한 음란 동영상은 2013. 9. 13. 10:50 경 확인되었다 『2016 고 정 2333』
4.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예스 파일에 ID ‘J’, 닉네임 ‘D’ 로 회원 가입한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3 일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www.yesfile .com( 일명 예스 파일 )에 닉네임 ‘D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