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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6 2016노17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특수 협박과 특수 상해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칼 2 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부분과 특수 상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무죄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1 층으로 내려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손잡이 길이 15cm, 칼날 길이 불상) 2 자루를 양손에 들고 2 층으로 올라와 피해자 F에게 “ 사람 인육이 맛있니,

요즘 원숭이 고기가 맛있다, 10초 안에 고쳐라, 안 고치면 목을 딴다.

” 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F을 위협하며 셋톱박스 교체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 밖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에 가서 교체할 셋톱박스를 가지고 오겠다고

한 후 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식칼을 손에 쥔 채 피해자의 뒤를 따라 피해자의 차 옆까지 따라갔고, 등 뒤에서 칼을 들고 서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느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 마당에 놓여 있던 쇠갈퀴를 집어 들고 위 쇠갈퀴의 봉 부분으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2 자루의 식칼 중 하나를 내리쳐 칼날을 부러뜨리자, 피고인은 나머지 식칼 한 자루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오른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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