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특수 협박과 특수 상해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칼 2 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부분과 특수 상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무죄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1 층으로 내려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손잡이 길이 15cm, 칼날 길이 불상) 2 자루를 양손에 들고 2 층으로 올라와 피해자 F에게 “ 사람 인육이 맛있니,
요즘 원숭이 고기가 맛있다, 10초 안에 고쳐라, 안 고치면 목을 딴다.
” 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F을 위협하며 셋톱박스 교체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 밖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에 가서 교체할 셋톱박스를 가지고 오겠다고
한 후 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식칼을 손에 쥔 채 피해자의 뒤를 따라 피해자의 차 옆까지 따라갔고, 등 뒤에서 칼을 들고 서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느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 마당에 놓여 있던 쇠갈퀴를 집어 들고 위 쇠갈퀴의 봉 부분으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2 자루의 식칼 중 하나를 내리쳐 칼날을 부러뜨리자, 피고인은 나머지 식칼 한 자루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오른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