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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65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1. 00:25 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308동 10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물건을 던져 부수고 소리를 질러,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인 경위 E과 경장 F가 웃통을 벗은 채 일명 사시 미 칼 2 자루를 양손에 들고 식탁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 신고 받고 온 경찰관인데 무슨 일이냐,

칼을 놓고 이야기하자’ 고 말하자 ‘ 이 새끼들, 니들은 뭐냐,

내가 액션 연습 중인데 한번 해볼 거냐

’ 고 말하며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칼 2 자루( 총길이 34cm 칼날 길이 21.5cm 1 자루, 총길이 41cm 칼날 길이 27cm 1 자루 )를 든 채 열려 있는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위 경찰들에게 다가가 위협하고, 이에 위 경찰들이 현관문을 일부 닫아 나오지 못하게 제지하자 ‘ 내가 칼만 있는 줄 아냐, 가스총도 있다 ’며 위험한 물건인 가스 분사기 2 정을 가지고 와 현관문의 문틈 사이로 위 경찰들을 향하여 가스 분사기를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들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용도 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분사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호신용으로 허가 받은 가스 분사기 2 정을 발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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