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30. 03:15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안과의원 앞길에서 자신의 가방 안에 위험한 물건인 칼 3 자루( 각 칼날 길이 11cm , 9.05cm , 11cm )를 소지하고,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칼 3 자루( 각 칼날 길이 19.8cm , 17.2cm , 20cm )를 들고 피해자 E(40 세), 피해자 F(40 세) 이 자신을 미행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 나를 미행했지, 너희들도 한 패냐,
찔러 버리겠다.
” 고 말하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따라가면서 양손에 들고 있던 위 칼 3 자루를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8. 07:15 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63세) 이 운영하는 식당 앞길에서 자신의 가방 안에 위험한 물건인 칼( 칼날 길이 18cm ) 을 소지한 채 한 달 전에 빌려 준 100만 원을 제때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면서 화가 나 위 식당 안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2 자루( 각 칼날 길이 20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 돈 내 놔 라, 죽여 버린다.
너 거짓말했잖아.
어제 약속 날짜인데, 거짓말하고 전화도 왜 안 해 주냐
”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