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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2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수 년간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 31.부터 2013. 9. 4.까지 I병원에서 정신분열병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혹은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다음으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혹은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비통한 심정이었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식점 안에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행되지 않은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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