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4노1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항소이유서에는 앙형부당만 항소이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4. 2. 6. 변론요지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심신장애도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파과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3. 4. 24. 무렵 피해망상, 환청, 자해 등의 증상을 보여 파과형 정신분열병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와 같은 능력이 없었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3. 4. 24.부터 2013. 11. 8.까지 F병원에서 피해망상, 환청, 자해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그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원심법원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여 심신미약감경을 하고, 작량감경을 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