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항소이유서에는 앙형부당만 항소이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4. 2. 6. 변론요지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심신장애도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파과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3. 4. 24. 무렵 피해망상, 환청, 자해 등의 증상을 보여 파과형 정신분열병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와 같은 능력이 없었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3. 4. 24.부터 2013. 11. 8.까지 F병원에서 피해망상, 환청, 자해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그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원심법원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여 심신미약감경을 하고, 작량감경을 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