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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08 2014노60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법령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미약만을 인정하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장애 정도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7. 9.부터 2004. 1. 12.까지 의료법인 C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 같은 병원에서 정신분열병으로 입원 치료 중이다.

피고인은 위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24. 12:45경 대구 동구 D아파트 정문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0세)을 등 뒤에서 껴안고 그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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