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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9.11 2020노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 양극성 정동장애의 질병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 있었던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재범을 하지 아니하고 노모를 모시며 효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경부터 잔류형 정신분열병, 이차성 파킨슨병, 양극성 정동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정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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