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78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02:00경 서울 강남구 D 지하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F(여, 42세)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녀를 향해 테이블 위에 있는 플라스틱 컵을 던져 위 컵이 벽을 맞고 깨지면서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뒷통수를 가격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래 알던 사이였고, 과도한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