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13:5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8세)과 함께 식당 운영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사기 재질의 컵을 식탁에 내리쳐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날아가게 하고 장부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가 장부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은, 범행 현장 일부를 촬영한 CCTV 영상 내용,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의 작성한 진술서 내용에 각각 들어맞고, 비교적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들어맞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저장 CD [CCTV 영상에 피해자에게 깨진 컵의 파편이 튀고 장부가 던져진 모습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에 일어난 일로 보이는데, 실수로 사기 재질의 컵을 식탁에 떨어뜨렸다면 CCTV 영상과 같이 컵이 심하게 깨지지 않았을 것인 점, 컵이 깨진 직후 장부도 던져진 점 등 여러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컵을 식탁에 내리쳐 깨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바로 앞 식탁에서 컵을 깨서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었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므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폭행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와 방법이 위험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