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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60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저녁시간 서울 종로구 소재 B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C(여, 63세) 일행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그 후 인근 노래방까지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7. 21:00경 서올 종로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노래를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으면서 “이리 와 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피고인의 맞은 편 의자에 앉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 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 피해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당시 피해사진 첨부), 의무기록사본,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 일지

1.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및 신고자 진술), 112 신고내용, 피해자가 추가 제출한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의 동석이 불편하여 피해자에게 자리를 뜰 것을 권했음에도 피해자가 자리를 뜨지 않아 불쾌한 마음에 유리 맥주컵을 테이블에 던지듯 내리쳤더니 컵이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에게 튄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 맞은 편에 앉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컵을 던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리 맥주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9 구급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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