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33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22:5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컵을 던졌는데 컵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