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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7 2014고합21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의 남편과 친구 사이로서, 2014. 5. 하순경 피해자가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로한다는 핑계로 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는 이를 빌미로 이후 피고인과 헤어지려는 피해자에게 ‘남편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을 하며 계속적인 만남을 요구해 왔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6. 29.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병원 옆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식당일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가고, 이를 돌려받으려고 뒤따라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밀쳐 위 E병원 앞에 설치된 의자에 처박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몸과 손을 발로 짓밟아 피해자에게 팔뚝에 멍이 들게 하고 손등이 까져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4. 20:0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가동 101호 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 컵을 집어던져 맥주 컵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목과 발등에 맞아 찍히게 하고 다른 맥주 컵을 피해자의 입술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3:00경 피해자를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H모텔 209호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라 만약 신고를 하면 나와 성관계 한 것에 대해 너거 신랑한테 이야기를 할 거고, 애들도 못 보게 될 것이며 신촌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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