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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103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3차전295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제3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

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참조). 따라서 소가 제기되기 전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수한 경우에는 승계참가의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그러한 경우에 한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전인 2018. 12. 27.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으므로,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정한 승계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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