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19142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6. 24...

이유

1. 피고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의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제3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

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

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참조). 그리고 소가 제기되기 전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수한 경우에는 승계참가의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그러한 경우에 한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19. 1. 3.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승계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소송 계속 전에 이 사건 소송 목적이 되는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정한 승계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6. 24. 선고 2011가소5268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한편, 앞서 본 채권양수인인 승계참가인이 위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