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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7 2013고합2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더 있고, 2012.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17. 01:00경 대전 중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인 F에게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3. 3. 19. 17:45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창고 앞에 이르러, 그곳 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선 100m, 드릴 1개, 그라인더 1개, 수중펌프 1개 등 시가 합계 28만원 상당의 물건을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3. 4. 22. 01:1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그곳 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물건을 훔치려고 물색을 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창고 앞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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