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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23 2013고단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1.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고, 피고인 B은 1998. 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2. 5. 15:30경 충북 음성군 F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은 H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채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잠겨있지 않은 그 집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B은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집에 침입한 후, 그 곳 안방 서랍장 속에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1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12. 28. 12:40경 강원 삼척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과 창문을 통해 그곳 대문과 창문을 통해 그곳 거실까지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다가 안으로 따라 들어가 함께 안방서랍장과 옷장 등을 열어 금품을 물색하던 중, 2층에 있던 피해자가 내려오는 소리를 듣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2. 29. 12:00경 강원 속초시 K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현관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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