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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3235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0. 19.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2010. 12. 22.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각 받고, 2012. 8.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5.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동종 전력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6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6. 19. 13:0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0만원 상당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30.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초인종을 누르고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담을 넘어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 손목시계 1개 시가 10만원 상당, 현금 12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177,000원 상당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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