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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15 2020고단1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에 있는 밭으로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함평군 E,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내사보고(운전자 음주운전 정황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수사보고(혈액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치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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