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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9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8.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옻우물로38번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 운전의 C SM3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4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석남동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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