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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8.27 2014고단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 1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사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노례교차로 방향에서 금문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좌석에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G(19세)이 동승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속도를 줄여 동승자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옷 왼쪽 소매가 중앙분리대 철제모서리에 걸려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무게중심을 잃고 전도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E주유소 내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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