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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소유의 E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14: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06 앞 교차로를 말미사거리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F가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차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한 과실로 위 버스의 앞 범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75세)을 넘어뜨려 머리 부위를 바닥 등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4. 1. 30. 17:03경 I병원 응급실에서 치료하던 도중에 경막하 혈종 및 지주막하 혈종 등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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