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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1.30 2014고정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07: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사초사거리 쪽에서 가평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과속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과속방지턱에 튕기게 하면서 뒤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3세)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부 대퇴골(전자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C 밭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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