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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7나1884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와 1999.경부터 알고 지내던 중 2009.경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2) 피고는 2012. 6. 20. ‘그 동안의 차용금 중 미변제금을 7,650,000원으로 하고 이를 2013. 4. 30.까지 변제하되 약정이율 연 36%, 이자지급기 매월 20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증 작성일인 2012. 6.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9. 8.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점집을 운영하는 원고를 알고 지내던 중 원고가 피고의 아버지 혼령을 위한 굿을 해야 한다고 하여 원고가 계주인 계모임에 가입하여 계돈으로 굿비용을 지급하였는데 2009.경부터 계불입금이 없어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으나, 2012.경 피고의 아버지가 살아있음을 알게 되었는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한 것은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였기 때문이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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