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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30 2013가합20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6.부터 2013. 10.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02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 B는 ‘D’이라는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원고와 피고들이 알게 된 경위 원고의 어머니는 2008년경 원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 B가 운영하는 점집을 가게 되면서 피고들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중 병세가 악화되어 2011. 9. 27.경 입국하여 피고들을 만나 함께 위 ‘D’으로 이동하였다.

피고 B의 무속행위 피고 B는 2011. 9. 27.경부터 원고를 위한 굿을 하여주었다.

원고는 2011. 10. 8. 중국으로 돌아갔고, 피고 B는 2011. 11. 2.경부터 같은 달 9.까지, 2011. 11.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2회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여 원고를 위한 굿을 하였다.

원고는 2011. 12. 8. 다시 입국하였고, 피고 B는 원고와 함께 같은 달 29.까지 전국 각지의 산을 돌아다니며 기도를 하였다.

피고 B는 2011. 9. 27.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를 위한 굿을 하여 주고, 원고를 위하여 위 ‘D’의 옥탑방에 법당을 차린 후 법당기물 및 탱화를 구입하여 주었는데, 원고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무속행위에 대한 비용 등으로 피고들에게 합계 161,48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의 임대차 및 인테리어 공사 원고는 2011. 9. 27.경 입국 당시 피고 C 소유의 대전 서구 E 소재 상가건물을 방문하여 그 중 1층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공실 상태인 것을 알고, 2011. 11. 초경 중국에서 미용실을 운영 중인 지인 F에게 피고 C을 소개시켜 준 후, F가 이 사건 건물에서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1. 11. 중순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미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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