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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10 2019가단203780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29,09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말경 ‘C’라는 예명으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인 피고에게 굿을 의뢰한 이후 2018. 3.경까지 13회에 걸쳐 피고에게 본인과 가족을 위한 각종 굿을 진행해 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가 진행한 굿에 대한 대가를 피고가 요구한 대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27.경 피고에게 비트코인 구매비용 명목으로 777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을 피고로부터 전달받아 비트코인을 구매했던 피고의 동생 D은 2018. 8. 9. 위 돈으로 구매했던 비트코인을 매각한 대금 1,529,092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굿 값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액운을 물리치고, 지병을 치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가 신내림을 받지 않거나 굿을 하지 않으면 마치 원고나 원고의 가족들에게 나쁜 일이 생길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겁을 주어 원고로부터 13회에 걸쳐 굿 값으로 합계 139,130,770원을 지급받았던바, 이는 아래와 같이 불법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착오ㆍ사기ㆍ강박에 기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하거나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를 속이고 협박하여 비싼 값에 굿을 받도록 한 피고의 행위는 공갈죄나 사기죄 및 부당이득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지출한 위 굿 값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가 현저하게 비싼 굿 값을 받은 것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받은 굿 값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속아 자신과 가족들에게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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