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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16 2020가단3486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2020. 11. 23.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경 대전 서구 C에서 절 ‘D 사 ’를 운영하는 무속 인인 피고와 E을 알게 되어 점 집을 같이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2010. 4. 2. 1,000만 원, 2010. 4. 2. 800만 원, 2010. 5. 21. 1,000만 원, 2011. 1. 18. 5,000만 원, 2015. 5. 27. 20만 원, 2016. 5. 30. 6,000만 원을 변제기 정함이 없이 대 여하였다.

나. 피고와 E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2011. 9. 3. 200만 원, 2017. 2. 2.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또 한 E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2020. 11. 16. 33,000,000원, 같은 달 26. 25,000,000원, 같은 달 27. 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금 2,620만 원( 총 차용금 1억 3,820만 원 - 변제 금 1억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3.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원고가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 피고는 이행 지체에 빠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일부 변제한 2017. 2. 2. 경 원고가 이행을 청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명백히 다투고 있니

아니 하므로, 이 사건 차용금의 지연 손해금 기산일을 2017. 2.3. 로 본다.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11. 2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2010. 4. 2.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18,000,000원은 신 내림굿 비용이지, 차용금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은 내역, 금원의 규모, 피고가 신내림 굿을 실제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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