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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1127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B는 인천 남구 D에 사무실을 두고 금속성형기계 등의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작업진행 및 근로자의 안전 등을 책임지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5.경 위 공장에서 다음과 같이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목척추 손상으로 인한 가슴 아래 부분의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가.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기계 조정을 위한 펜던트 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주지시키지 않았다.

나.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목척추 손상으로 인한 가슴 아래 부분의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과의 전화통화결과

1. 시정명령서, 부분작업중지명령서, 일반재해 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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