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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123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자동차 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장소에서 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 경정비 근로자인 E으로 하여금 2012. 8. 20. 16:50경 위 회사 정비동 기능수리 작업장 9번 간이리프트 상판에서 F 렉스턴 승용차에 대한 수리 후 최종 검차를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선반ㆍ롤러기 등 기계ㆍ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ㆍ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 E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통합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중대재해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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