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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24 2014고정51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A’라고만 한다)는 의왕시 C에 있는 D 내에 의왕영업소를 두고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A 서울지사장으로서 위 의왕영업소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쌓아놓은 화물이 무너지거나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컨테이너의 상ㆍ하차 작업이 상시 행해지는 컨테이너 야드 지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법령이 정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출입금지 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 같은 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출입금지 조치 미이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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