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아산시 C에 본점을 두고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목적으로 2001. 8. 2.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39명을 사용하여 동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2014. 10. 2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주식회사 B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감독결과,
1. 피고인 A는
가.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침전제 투입구 인근 높이 1미터 이상의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나.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로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침전제 투입구 인근 추락위험 단부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다.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폐장 크러셔 컨베이어벨트 구동부의 회전체에 근로자 협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업무일지,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조치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예방조치 위반), 제3항(위험방지조치 위반), 벌금형 피고인 2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예방조치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