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거제시 C 대 266㎡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8. 10. 21. 거제시 D 대 252㎡(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89. 3.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원고의 처 E은 2012. 12. 26. 피고 및 그 형제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인접토지와 바로 연접해 있는 거제시 C 답 26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거제시 F 주차장 917㎡ 등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 2. 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78경 도시계획도로로 지정고시된 폭 8m의 사실상의 도로로, 이 사건 주차장으로부터 공로로 연결되어 이 사건 주차장 이용객들과 차량들의 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에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장안내 표지판 3개(이하 ‘이 사건 표지판’이라 한다)를 설치해 두었다.
바. 이 사건 침범부분의 2012. 12. 27.부터 2018. 9. 5.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6,576,200원인데, 그 중 2012. 12. 27.부터 2013. 12. 26.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1,075,500원이고, 2018. 9. 6. 이후의 임료 상당액은 월 99,750원이다.
사. 원고의 처 E은 2018. 10. 26.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침범부분을 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3, 14호증, 을 제3, 10호증(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