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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9 2014가단217801
공작물철거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1) 서울 마포구 F 대 567.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서울 마포구 F 대 567.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4㎡, F 대 567.6㎡ 및 G 대 1121.5㎡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7,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2㎡ 및 G 대 1121.5㎡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6, 27,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2.6㎡는 원고의 소유 부분이다.

피고 B은 위 '가', '마', '바'부분에 알루미늄 새시로 구조물을 설치하여 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가', '마', '바' 부분에 설치된 공작물을 철거하고, 원고가 위 각 토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07. 6. 4.부터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007. 6. 4.부터 2014.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은 47,215,200원이고, 2015. 1. 1. 이후의 월 임료 상당액은 610,000원이다.

다.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일부 기각함. 2.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I은 1963. 11. 23.부터 서울 마포구 F 대 567.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G 대 1121.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및 J 대 389.1㎡(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 등 3필지 토지(이 사건 제1, 2, 3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시장부지라고 한다)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 그 후 건축된 이 사건 제1, 3토지 지상 건물과 이 사건 제2토지 지상 건물 이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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