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가. 동해시 F 전 2,686㎡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15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해시 F 전 2,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1. 15. H, I 앞으로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0. 10. 8. J이 H의 위 지분을 이전받았고, 2013. 4. 5. 원고가 J의 지분을 경매로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에 K가 1983. 12. 1.경 시멘트블록조 주택 63㎡(이하 ‘제1호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였고, 1988. 7.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012. 2. 25. L가 제1호 건물을 상속하였고, 2016. 1. 14. 피고 C, B가 제1호 건물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에 피고 D이 1983. 12. 1.경 시멘트블록조 주택 39㎡(이하 ‘제5호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였고, 1997. 3.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에 피고 E이 1984. 1. 30.경 시멘트블록조 주택 48㎡(이하 ‘이 사건 미등기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였다.
마. K, 피고 D, E은 1991.경 H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위 각 건물 대지 부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K 내지 피고 B, C과 피고 D, E은 2016. 12. 29.경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부분을 점유하면서 I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부분 합계 226㎡에 대한 2013. 4. 5.부터 2017. 12. 31.까지 임료 상당액은 5,265,600원이고, 2018. 1. 1.부터 임료 상당액은 연 1,309,900원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2, 4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음 ,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