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C 전 4056㎡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2. 29. 경기 연천군 C 전 40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 2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10.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03㎡와 별지 도면 표시 25, 26, 27, 28, 29, 30, 21, 32, 33, 34, 35, 36,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58㎡에 수목을 식재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콘크리트 포장도로 100㎡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은 형태로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1. 10. 1.부터 2017. 4. 17.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7,315,400원이고, 2017. 4. 18. 이후 월 임료 상당액은 124,3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동두천연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ㄱ’ 부분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인도하고, ‘ㄴ’ 부분 1203㎡과 ‘ㄷ’ 부분 58㎡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ㄴ’ 부분 1203㎡과 ‘ㄷ’ 부분 58㎡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1. 10. 1.부터 2017. 4. 17.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7,315,400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