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12.17 2019나2017254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부분을 이...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밑에서 2행~제6면 4행을 삭제 제6면 5행의 “마.”를 “라.”로 수정 제6면 8~11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2)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1039.8㎡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5㎡(이하 ‘㉮ 부분’이라 하고, 필요한 경우 ‘피고 B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피고 C는 별지

1.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176㎡(= 조경지 76㎡ 조경지 20㎡ 조경지 30㎡ 주차장 1,713㎡ 데크 124㎡ 변전실 24㎡ 조경지 36㎡ 조경지 153㎡, 이하 ‘㉯ 부분’이라 한다) 및 별지

3. 도면 표시 10, 27, 28, 29, 30, 31, 32, 33, 34, 16, 35, 36, 11,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63㎡(= 콘크리트 부지 642㎡ 콘크리트 부지 21㎡, 이하 ‘㉰ 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 중 ㉮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편의상 ‘나머지 부분’이라 하고, 위 ㉯, ㉰ 부분과 통칭하여 ‘피고 C 점유 부분’이라 한다)을 각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바. 피고 B 점유 부분과 피고 C 점유 부분의 임료 상당액 피고 B 점유 부분의 2017. 10. 31.부터 2018.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별지

4. 피고 B 점유 부분의 임료 상당액 기재와 같고, 피고 C 점유 부분의 임료 상당액은 별지

5. 피고 C 점유 부분의 임료 상당액 기재와 같다.

제6면 13행의 “증언,” 다음에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M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