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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장에는 기재가 없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휴대 전화기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면 실제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인 후 그 사람들이 휴대 전화기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

주면 그 사람들 명의로 휴대 전화기를 가입한 후 제 3자에게 넘기는 수법 등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2. 11. 19. 경 피해자 B에게 “ 난 현대 스위스 저축은행 팀장인데, 싼 이자로 1,500만원 대출 해 주겠다, 신속한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 조회 기록을 삭제하고,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보내라, 그리고 대출을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 전화기를 개통해 사용해야 하니 휴대 전화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면 휴대 전화기를 개통해 15 일간 사용한 후 해지할 것이고, 단 말기 대금과 사용료는 우리가 납부하겠다” 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 전화기 개통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팩스로 전송 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2012. 11. 20. 경 피해자 명의 휴대 전화기 2대를 개통한 후 그 휴대 전화기 사용료 8,569원과 휴대 전화기 단말기 대금 2,088,900원을 명의 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합계 2,097,469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서비스 신규 계약서 등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고인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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