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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5.24 2016고단14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2. 6. 21: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계백로 1161 황산 장례식 장 앞 도로를 논산시 방면에서 대전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으로 이탈하면서 도로에 설치된 피해자 논산 국토유지사무소 소유의 중앙 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 분리대 등 수리비 2,957,54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6. 21:3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덕지동 계백 교사거리 앞 도로를 논산시 방면에서 대전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31 세) 이 운전한 D 폭스바겐 CC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뒷 범퍼 등 수리비 3,600,61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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