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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03 2016고단5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1:15 경 논산시 채운면 화산리 56 공운로 지하 차도를 화산 오거리 방면에서 대건 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91 세) 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5 경 논산시 소재 E 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상대로 합계 1,200만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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