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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0.07 2016고단20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0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4.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를 관촉사거리 쪽에서 논산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폭 6m 미만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후진하는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벤츠 cls350 차량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를 943,200원의 수리가 필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단291』 피고인은 2016. 3. 4. 21:44경 논산시 B에 있는 G노래방 앞 주차장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피해자 E(40세) 소유인 F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 드셨어요 경찰을 불러 사고처리 해 달라.”고 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 등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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