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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14 2017고단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투산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05:00 경 논산시 양촌면 도 평리 논 산천 변 뚝방 길 앞 도로를 모 촌리 697번 도로 방면에서 도 평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다리 앞 논 산천 변 뚝방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67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골절 및 탈구 등으로 사지 마비 증상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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