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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8.19 2016고단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24. 17:30 경 논산시 광석면 왕 전 2길 12 왕 전 초등학교 운동장 내 이순신 동상 방면에서 운동장 중앙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횡설수설하였고 정상적인 사람과는 현저히 비교될 정도로 비틀거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사고 현장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 피해자 D(34 세) 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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