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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5.16 2017고단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8: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 앞 도로를 은진면 방면에서 가야곡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4세 )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38 경 논산시 시민로 소재 백제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상대로 합계 600만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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