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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9 2017고정7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3. 경부터 2017. 4. 17.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F, 102호와 1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PC 방 ’에서, 안 드로 이드 무료 모바일 게임인 ‘ 렛 잇고 ’를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아케이드 형태의 게임기 50대에 저장하고 지폐 투입 여부에 따라 게임 화면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네트워크 연결을 통하여 게임이 실행되게 변경하여 손님들이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부터 2017. 4. 17. 경까지 위 ‘G PC 방 ’에서, 위 A으로부터 일당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을 응대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 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부터 2017. 4. 17. 경까지 위 ‘G PC 방 ’에서, 위 A으로부터 일당 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을 응대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 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판단

가. 공소 사실상 게임 물이 변경된 부분 공소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할 때, ‘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 과 ‘ 피고인 A이 이용에 제공한 게임 물’ 이 서로 다른 부분은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전자는 모바일 게임인데, 후자는 아케이드 형태 게임기에서 이용할 수 있음 ② 전자와는 달리 후자는 시간마다 지폐를 투입하지 않으면 'INSERT BILL' 이라는 화면이 나와 게임을 조작할 수 없음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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