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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4 2015고정14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2 층에서 'DPC 방' 을 운영하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8.부터 같은 해

9. 29.까지 사이에 위 ‘DPC 방 ’에서 테 블 릿 PC 게임기 27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 토류 (wara, jjinga, MarbleQ, datShip, legendQ) 게임 물을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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