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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13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0. 5. 12. 확정되었다.

[2014고단1364] 피고인은 종업원인 C, D과 공모하여, 2009. 5. 20.경부터 그달 23. 19:00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E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상호 없는 무허가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PC 게임기 40대를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게임 포인트 중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5%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4고단1955] 피고인은 2008. 11.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달 20. 13:15경까지 울산 남구 F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무허가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PC 게임기 20대, 콤보오토 게임기 29대를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아케이드 상품권을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5,000원당 5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4고단2341]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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