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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21 2017고단7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또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충주시 B 7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위 게임 장에서 태블릿 PC에 아케이드 게임용 모니터를 연결한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바일 게임 물로 등급 분류를 받은 ‘ 블랙 펄’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 게임기 20대와 ‘ 슬 롯 다빈치’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 게임기 21대를 설치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인 아케이드 게임 물로 플랫폼을 변경하여 불상의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골드 러 쉬’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 게임기 29대를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부분( 블랙 펄, 슬 롯 다빈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태블릿 PC에 모니터 등을 연결하여 아케이드 게임기와 유사한 환경에서 위 게임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함) 이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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