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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11417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고단 11417』 피고인은 B 과 사이에 C를 소위 ‘ 바지 사장 ’으로 내세워 불법 성인 PC 방을 동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도박 개장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06. 7. 5.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D에 있는 ‘E PC 방 ’에서 약 30평 규모의 점포에 컴퓨터 3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인 ‘ 알’ 을 충전해 주고, 인터넷 도박프로그램인 ‘ 센스게임’ 을 운영하는 불법 성인 PC 방 본사와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하도록 아이디와 패스 워드를 부여해 주어 손님들 로 하여금 도박 게임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 포커’, ‘ 바둑이’ 등의 도박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금액의 2.4% 상 당 게임 머니를 본사로부터 받고, 또한 손님들이 게임 후 남은 점수를 환전하는 경우 5%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 물에 관한 법률위반( 등급 분류위반)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또는 게임 물이나 등급 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또는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제작 유통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 게임 물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포커’, ‘ 바둑이 ’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2. 『2020 고단 11537』

가. 2006. 8.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06. 8. 23. 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에서 계주인 피해자 H에게 ‘PC 방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계 금을 먼저 지급 받게 해 주면 계 금을 타더라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PC 방이 불법 성인 PC 방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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